|
|
|
|
 |
|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
|
번호 : 226377 |
글쓴이 : 법정상속인 |
날짜 : 2014-02-27 23:16:31 |
|
한정승인때문에 궁금한점이요~ |
제가 이번에 한정승인을 직접 법원에가서 접수를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속인이 저랑 친누나 이렇게 두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랑은
이혼을 하신상태이시고요.
저는 한정승인 저희 친누나는 상속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접수 서류를 보면은
피상속인(사망자)
기본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2통
사망자 서류가 2통씩 되어있는데요~ 제가 직접 법원에 제출할경우에는 사망자 서류를 몇통을 준비해서 접수를 하면은 돼나요? 한정승인 할때요~
그리고 두번째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채무를 남기시고 가신상태이신데 한정승인 접수를 하고 승인하기까지 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승인이 나기전에 채무 이자를 내면서 기달려야 하는건가요? 은행이나 캐피탈쪽에서는 이자납입 날짜에 그대로 내야한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질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집 보증금 300만원을 남겨놓으시고 가셨는데요. 이것도 한정승인이 떨어질때까지 가만히 놔둬야 하는건가요? 계약기간도 끝나서 지금 연장이 되어있는상태고 월세가 계속 빠질텐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
|
윗 글 ▲ 생년월일 정정 | | 아랫글 ▼ 형제의 유산상속에 대하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