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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6902 |
글쓴이 : 상담실 |
날짜 : 2016-09-07 1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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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kr 】Re:상속한정승인후 또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심판문을 받아 신문공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대여금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마음이 떨리고 답답한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법률사무소에 갈때 어떤 서류를 지참하고 가야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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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소장받고 놀라시었겠습니다.
일단 상속한정승인심판 결정문에 채권자의 채권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만일 이미 상속한정승인심판문 목록에 채권자의 채권이 올려있다면 귀하의 구비서류는 소장과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가져오시면 답면서, 준비서면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절차를 밟으면 상속빚 문제가 해결될것입니다.
만일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에 소송제기한 원고의 채권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신청한 법원에 상속한정승인한 심판문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내야함으로 귀하의 구비서류는 소장과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에 귀하의 주민등록등(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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