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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6917 |
글쓴이 : 상담실 |
날짜 : 2016-09-25 22:2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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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kr 】Re: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요 |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아버지에게 대여금 6000만원과 이자를 갚으라고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재산은 없었습니다. 돌아가실 당시 상속포기도 한정승인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소송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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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한날(상속개시를 안날)로 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친이 돌아가신지도 3개월이 지났으므로 상속포기는 할수없고 소장을 받고서야 부친의 상속채무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안날로 부터 3개월내로 특별한정승인을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돌아가신분의 기본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2통, 상속인은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 인감증명서 각각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시고 소장을 지참내방하시거나 팩스 또는 스캔을 떠서 이에일로 보내주시면 특별한정승인선청과 답변서로 상속빚을 정리하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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