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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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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6937 |
글쓴이 : 김억수실장 |
날짜 : 2016-12-30 10:4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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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전문변호사.kr 】Re:승계집행문이 날라왔어요 |
부친이 오년전에 사망을 하셨는데 집행문이 날라왔어요
우리는 상속인인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않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집행문이 와서 우리들 개인재산에서 받아가겠다고 하는데 부친의 유산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다는 이야가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그대로 우리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하여야 하는지 너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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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직까지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상속인은 전부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같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면 해결할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돌아가신분의 기본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2통,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각1통과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등본 각1통, 승계집행문과 승계집행문에 첨부된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오시던가 오시기 어려우면 팩스번호 044-715-7173으로 넣어주시던가, 스캔을 떠서 homelaw@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즉시대응하여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010-5586-9300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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