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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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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6971 |
글쓴이 : 상담실 |
날짜 : 2017-03-15 11:5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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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kr 】Re:문의드립니다. |
혼인 4년차 부부가, 지인(아이 낳은 후 이혼한 친모)의 아이를, 태어났을때부터 지금까지 양육했습니다. 아이도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지요.
좋은 점
1.친부가 태어났을때부터 지금까지 아기 본적 1번, 면접교섭을 한적 없음
2.친권,양육권 다 친모에게만 있으며, 친모는 친양자입양동의함
나쁜 점
1.양육비를 50씩받고있음
2.이혼한 친부는 전혀 연락도 않되고 감정이 않좋은 상태로 이혼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동의서없는 친양자는 앙꼬없는 찜빵이라기에,먼저 동의서를 친부에게 받기를 원합니다. 연락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이여서, 변호사님께 중재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물론 이또한 지불할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반대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3. 소송의뢰할 예정입니다. 가격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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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간절한 마음 잘 알겠습니다.
우선 친양자로 입양하시려면 우선 친생부모의 친양자입양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수도 없고 연락가능한 방법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명확히드리기가 어렵군요
도움을 원하시면 귀하나 친생부모의 연락전화를 homelaw@hanmail로 연락주시고 전화를 주시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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