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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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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6992 |
글쓴이 : 상담실 |
날짜 : 2017-10-10 10:5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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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kr 】Re: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대여금소송이 들어왔어요 |
아버지가 2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 대여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당사자는 돌아가셨는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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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전이면 상속인들은 한분은 한정승인, 나머지분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돌아기신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2통,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각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각1통, 채권 채무관련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www.homelaw.co.kr의 상속포기.한정승인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려면 위 서류외에 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을 지참하거나 fax 044-715-7173으로 보내주시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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