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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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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6993 |
글쓴이 : 상담실 |
날짜 : 2017-10-10 11: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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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kr 】Re:급~한정승인 |
아버지가 8월초에 돌아가셔서,사망신고는 했는데~ 한정승인이 급해서요.
아파트명의도 어머니로 바꿔야하는데~ 너무 늦지않아나 싶어서요.
빠른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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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한정승인 신청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내에 하시면 되므로 금년 10월 말 까지 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돌아기신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2통,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각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각1통, 인감도장, 채권 채무관련증빙서류인 예금잔고증명서, 부채증명서, 아파트 등기부 등본서류를 지참하고 오시거나, fax 044-715-7173으로서류를 보내주시어도 됩니다.
상담전화 010-5586-93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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