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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6994 |
글쓴이 : 엄윤환 |
날짜 : 2017-10-10 11:5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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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자녀 용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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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처의 정신병(편집성인격장애)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이혼하였고,딸1명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20만원씩 성년(만20세)까지 성실히 지급완료하였고,다시 온갖 협박과 직장으로 찾아와서 죽이겠다고하여 대학등록금400만원지급하고 대학졸업시까지 딸아이 용돈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올 추석명절 딸아이라는 여자가 직장으로 찾아와서 용돈15만원씩을 요구합니다. 당시 면접교섭권은 있었으나 딸아이를 만나러 가면 온갖 폭행으로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딸아이의 얼굴을 잘 모르는데 무조건 자기가 딸이라고 하면서 직장으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합니다.그리고 부양료 청구도 딸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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