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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6998 |
글쓴이 : 상담실 |
날짜 : 2017-11-15 21:4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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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전문.kr 】Re:이혼문의입니다 |
남편과 15년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딘
9윌18일 남편이 회사근처에 지내는 숙소에서 상간녀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제가. 경찰서로 연행이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른여자와 바람을 피운 경위를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고 어떻게 된 사안인지 서류를 다 제출한상태이며 실랑도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주뒤 남편이 여러명의 여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보게되었고 증거는 제가 가지고있는상태이며 ...남편의 반성으로 합의이혼은 이루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하고싶은데 이름과 근무하는 회사밖에 몰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친절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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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귀하는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수 있으며 상대방 이름과 그여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소를 알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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