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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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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7000 |
글쓴이 : 상담실 |
날짜 : 2017-12-23 18: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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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kr 】Re:상속포기및 한정승인 |
12월 4일형님이 채무만남기고 돌아가셔서..재산없이(파악이쉽지않음) 빚만있어도한정승인이가능한지요..배우자(이혼)없고 자녀 둘(성인)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려면 자세한 비용이 어떤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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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없이 빚만 있어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가족관계증명발급 관련 직원에게 안심상속을 신청하면 돌아가신 형님의 재산과 빚을 조사할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망자이름으로 발급받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각각 2통씩, 상속인 각자 이름으로 된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각 1ㄴ통, 그리고 예금잔고 증명서 각 1통, 부채증명서 각 1통, 그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등록원부 1통,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사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상속포기 1만원, 한정승인 11만원 합 11만원입니다.
직접오실수 있으면 위 서류와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오시고, 오시기 힘들면 010-5586-9300으로 전화주시고 서류를 팩스 044-715-7173으로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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