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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7031 |
글쓴이 : 손이례 |
날짜 : 2018-11-15 1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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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할 경우 저도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
저의 남편과 저는 결혼한지 30년이 되었고 남편은 금년말에 정년퇴직합니다. 저는 남편보다 1살 위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공무원시험준비하여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자주 가정폭력이 있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꾹참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도 모은것이 별로 없고 아직도 전세살고 있습니다.
재산은 전세금 2억원과 남편이 퇴직할 경우 남편이 받을수 있는 공무원연금이 모두 입니다. 제가 이혼을 할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미나 되고 제가 이혼신청을 하면 이혼이 가능할런지요?
남편은 이혼할 경우 돈 한푼도 못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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