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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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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7036 |
글쓴이 : 김억수실장 |
날짜 : 2018-12-11 15: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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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포기.kr 】Re:한정승인 청산절차 |
지금 한정승인 판결 후 1여년 정도 지나가버렸습니다.
2017년 10월 27일날 판결문이 나왔고, 현재 몇군데는 법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산절차가남아있는데
예금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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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으면 일단 고인의 부채를 깨끗이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계속 채권자들로 부터 소송이 들어와 법원에 자주 출석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시면 한정승이 심판문과 장례비 영수증, 채권자의 주소와 채권금액서류, 본인의 인장을 지참하고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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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법무법인 원일(서울가정법률)은 교대역(법원검찰청역) 6번 출구로 나와 50미터 직진하면, 1층에 고려신용정보라고 큰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이 우민빌딩이고, 우민빌딩 6층에 법무법인 원일이 있는데 601호로 들어오셔서 김억수 상담실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경우 출발하기 하루전에 방문하신다고
010-5586-9300으로 전화주시고 약속시간을 정하고 오십시요.
이혼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상담하시고 경제적 어려음을 고려하여
수임료는 220만원부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됩니다.
상속포기는 1만원.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은 11만원 같고,
상속빚 관련 답변서는 15만원등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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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률 법무법인 원일홈페이지가
열리고 약도와 전화번호,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각종내용이 자세히 있으니 해당내용을 클릭하고 손가락으로 확대하여 보시면 여러 가지 유익한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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