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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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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7043 |
글쓴이 : 김억수실장 |
날짜 : 2019-04-21 21:5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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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전문변호사.kr 】Re:카드사의 독촉장 |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 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카드사로 부터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상속포기하면 안갚아도 된다고 주위에서 그러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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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 이미 2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할수 없고,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고, 특별한정승인 접수증을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상속채무금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법무법인 원일(서울가정법률)은 교대역(법원검찰청역) 6번 출구로 나와 50미터 직진하면, 1층에 고려신용정보라고 큰 간판이 걸려있는 건물이 우민빌딩이고, 우민빌딩 6층에 법무법인 원일이 있는데 601호로 들어오셔서 김억수 상담실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경우 출발하기 하루전에 방문하신다고
010-5586-9300으로 전화주시고 약속시간을 정하고 오십시요.
이혼상담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상담하시고 경제적 어려음을 고려하여
수임료는 220만원부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됩니다.
상속포기는 1만원.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은 11만원 같고,
상속빚 관련 답변서는 15만원등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상속빚 청산을 도와드립니다.
홈페이지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네이버(naver)에 들어가 서울가정법률의 약자
서울가를 치면
서울가정법률 법무법인 원일홈페이지가
열리고 약도와 전화번호,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각종내용이 자세히 있으니 해당내용을 클릭하고 손가락으로 확대하여 보시면 여러 가지 유익한 자료를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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