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
|
| 번호 : 227063 |
글쓴이 : 김억수실장 |
날짜 : 2020-08-01 23:29:55 |
|
| 【 이혼전문변호사.kr 】Re:중국녀와 결혼후 혼인신고를 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오지않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
저는 친지의 소개로 중국녀(조선족)와 결혼신고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오지를 않네요. 현재는 행방조차 알수없구요.
한국에서 사권여자와 혼인신고를 하러고 하는데 호적이 정리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수없어 중국녀와 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이혼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준비서류는 무엇인지요?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데 이혼소장 서류작성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저는 순천에 살고 있는데 관할법원은 어디인지요?
--------------------------------------
답변 :
혼인신고만 된채 오랜세월 기다려도 중국에 있는 분이 한국에 오지 않을 경우 혼인무효 및 이혼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한국인은 혼인관계증명서 2통, 가족관계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그리고 외국인과 혼인신고한 관청에 가서 혼인신고한 서류를 전부 복사하여 가지고 오십시요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부소에 가서 본인이나 상대방의 출입국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십시요. 상대방의 출입국관리확인서 발급받기가 어려우면 본인만 받아 가지고 사무실 오시기전 010-5586-9300으로 약속시간을 정하고 오시면 됩니다.
배우자 일방이 국내에 주소가 없을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합니다. 소장작성만 원하시면 소장작성비는 저렴하게 30만원입니다.
|
|
| 윗 글 ▲ 중국녀와 결혼후 혼인신고를 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오지않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 | | 아랫글 ▼ 한정승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