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
|
| 번호 : 227064 |
글쓴이 : 오승원 |
날짜 : 2020-10-28 19:35:04 |
|
| 파산신청자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어머니가 5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은 이미 돌아가셨구요.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저희들 3남메에게 소송이 들어왔씁니다.
물론 처음소송은 어머니에게 소송을 한 것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것이 확인돠자 상속인인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왔어요.
어머나가 형님의 보증을 서주셨고, 형님은 주채무자입니다.
빚이 2억원되는데 형님은 파산신청을 하였고, 어머니는 전재산이 압류되어 이미 경매되어 가진재산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저의들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파산신청한 형님도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할수 있는지오
|
|
| 윗 글 ▲ 【 상속전문변호사.kr 】Re:사망보험은 찾아써도 될까요 | | | 아랫글 ▼ 【 상속전문변호사.kr 】Re:파산신청자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