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
|
| 번호 : 227072 |
글쓴이 : 김억수실장 |
날짜 : 2021-07-13 17:05:26 |
|
| 【 상속전문변호사.kr 】Re:동생이 많은 빚을 지고 사망를 하였는데 그 빚을 제가 갚아야 합니까? |
동생의 나이 43세 결혼을 하였지만 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식없이 살다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채권자는 제가 상속자라고 동생사망한지 1년이 지나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왔는데 제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지요?
--------------------------------------
답변 :
일단 소송이 들어왔고 동생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금융거래신청을 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금융거래 신청을 하여 적극재산인 예금과 장례비용을 조사하여 장례비용이 더 많으면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금등 적극재산이 장례비용보다 더 많으면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예금범위내에서 빚을 갚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장례식장의 직인이 찍힌 장례비영수증을 장 창겨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5586-9300으로 무료상담을 하여 드립니다.
|
|
| 윗 글 ▲ 동생이 많은 빚을 지고 사망를 하였는데 그 빚을 제가 갚아야 합니까? | | | 아랫글 ▼ 사망보험은 찾아써도 될까요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