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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7074 |
글쓴이 : 김억수실장 |
날짜 : 2021-07-23 13:4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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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전문변호사.kr 】Re:특별한정승인신청할수 있나요? |
저는 5세된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5살된 아들 앞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아들 아빠가 2년전에 사망하였다고, 5천만원의 빚을 갚으라고 왔는데 이 빚을 갚아야하는지요?
저는 남자와 한 1년동안 동거를 하며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그 남자는 유부남이라 결혼신고도 하지못하고 헤어진후 소식없이 지냈는데 소장을 받고 아이아빠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아이 아빠는 사망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상속포기도 가능하면 상속포기를 하려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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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성년인 아빠가 사망한지 2년이 지났더라도 그동안 아빠와 엄마가 헤어저 살고 소식없이 지나다가 소장을 받고 사망사실을 알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면 빚을 정리할수 잇는 기회를 얻을수 있는데 구제기간은 소장을 받은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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