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
|
| 번호 : 227088 |
글쓴이 : 김억수실장 |
날짜 : 2021-08-20 09:31:02 |
|
| 【 상속전문변호사.kr 】Re:상속포기 신청 서류 문의 |
안녕하세요? 상속포기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
1. 상속인 1~3순위부터 우선 신청한 후에 추가적으로 4순위자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가 신청하여도 가능한가요?
2. 상속인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에 상속인의 본인 서명 필요한가요?(먼 친척의 경우 서류 전달받을 때, 심판청구서에 서명도 받아야 하는가해서 입니다)
4.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부모 모두)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가능합니다.
2.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로 대체가능합니다.
3. 본인서명이 필요합니다.
4. 대체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서명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서류작성시 많은 애로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할때 친4촌뿐만 아니라 이종사촌, 외사촌,고종사촌도 고려하여야 하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
|
| 윗 글 ▲ 상속포기 신청 서류 문의 | | | 아랫글 ▼ 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의(질문이 많아요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