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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7094 |
글쓴이 : 김억수실장 |
날짜 : 2022-04-09 13:4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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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전문변호사.kr 】Re:대여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
결혼한 제 여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와 여동생의 배우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여동생의 아들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사망한 여동생의 배우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행방조차 모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여동생의 아들과 배우자는 1순위인데, 성속포기를 하지 않은 1순위배우자가 있는데 왜 2순위인 저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이 들어올수 있는지요?
이런경우 배우자의 행방조차 모르고 연락도 할길이 없는데 아버지가 혼자 특별한정승인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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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여동생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포기 한분은 상속자가 아니므로 결국 상속자는 1순위인 망자의 배우자이고 2순위인 친정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자라고 행방불명자와 같이 한정승인을 청구할 필요는 없고 각자 따로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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