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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민과 아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풀어가는 여러분의 쉼터 서울가정법률상담실은 24시간 인터넷 무료상담과 전화 (02)586-9300,HP 010-5586-9300 으로 여러분의 상담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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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27096 |
글쓴이 : 김억수실장 |
날짜 : 2022-05-18 15: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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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전문변호사.kr 】Re:상속포기시한이 지났을때 |
남편이 11월25일 투병하다가 하늘로 보냈습니다 남편의 누나 즉 제겐 시누와의 3억정도의채무가 있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채 가버렸지요 제게 남은 재산이라고는 임대아파트 보증금 2천과 구리시에 있는 임야(공시지가로 5천만원정도)만 있는상태이구요 황망히 보내다보니 상속포기시한이 있는것도 몰랐고 더구나 지금은 남편의 남은 카드빚 (원금이 2천정도 된다네요)으로 전자소송이 들어왔어요 전 일하고 있어서 못받았지만이등기는 4월초에 결혼한 제딸의집으로 전달이 되었구요 남편과 시누의 관계로 볼때 제가 구리땅에 이미 가등기 되어있는 임야는 본등기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상속한 땅도 포기해야하는 처지에 카드빚까지 아이들에게 넘기고 싶지않아 조언구해봅니다 아직 본등기 전이고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다면 시누에게도 양해부탁드려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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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시누이와의 채권채무는 서로 의논하여 조절할수 있지만 카드빚은 몰랐던 것이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소송에 대처하면 됩니다.
도움을 원하시면 010-5586-930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구체걱인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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