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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아내)을 만나게 된 동기에서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도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 결혼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 및 이혼 사유가 될만한 사항(예: 남편(아내)의 부정한 행위, 폭행, 시댁(처가)식구들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 남편(아내)이 친정(시댁)식구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혼인을 유지하지 못할 만한 사유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 결혼당시의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의 정도 및 재산을 늘려 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재산을 늘리는데 친정(시댁)의 도움이 있었으면 이를 적어 주시고)를 각 연도별(이사날짜, 연도표시)로 재산의 가치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 아이들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아이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 남편(아내)이 아이들을 자주 폭행한다. 남편(아내)이 아이들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기타 필요한 사항을 16절지 2∼5매 정도의 분량이 되도록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하여주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요.
본인은 원고로 상대방은 피고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소송당사자의 미성년 자녀는 '사건본인' 이라고 칭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제출하여 상대방이 원고가 되면 본인은 피고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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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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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
각 3통 |
| 2 주민등록등본 |
3통 |
| 3. 진술서 |
1통 |
| 4. 녹음(녹취서) |
1부 |
| 5. 상해진단서 사진등 기타증거 |
1통 |
6. 아파트 건물 등기부 등본 (일반주택일 경우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
2통 각 2통 |
| 7. 기타 이혼과 관련된 증거물이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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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술 서 ( 증인 ) | |
원고
피고
증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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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생 (700000 - 2000000)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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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의 관계 : 원고의 (언니)
피고와의 관계 : 피고의 (처형)
진술내용
- 증인은 원고의 친언니입니다.
원고는 한의원 병원에 근무하였는데 환자로 치료를 받던 피고와 친해져 연애를 하다가 김 ○ ○ (20 년 월 일생)을 출산하고 출산뒤 결혼식을 올리고 20 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 피고는 술을 좋아하였고 술을 자주 들었으며 술을 들고나면 이성을 잃어 원고에게 갖은 욕설과 구타로 원고를 괴롭혀 원고로서는 지옥과 같은 혼인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 2018년 1월 말경 피고는 슈퍼에서 술을 사 가지고 들어와 술을 먹고 술이 취한 채 이성을 잃었는지 문을 걸어 잠궈 원고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을 걸어 잠그고 따주지 않아 한의원 병원에서 잔 일이 있는데 피고는 문을 따주지 않은 것은 생각을 안하고 원고에게 갖은 욕을 퍼부어 속이 상한 원고는 친정 집에 내려가 잠시 있었습니다.
- 2018년 2월 일 피고가 원고를 산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데 마침 산에 사람들이 있어 도움을 받아 내려와 증인집으로 와서 은거하고 정형외과에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가 술을 먹고 병원을 찾아와 원고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해서 원고는 다시 도주한 후, 그 후 다시 피고와 만나지 않고 별거생활을 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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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요구를 하는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통
2018. . .
증인 박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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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 수급자와 이혼한 사람 중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때 5년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청구할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혼 시점이 2016년 1월 1일 이후이고, 공무원 재직중 혼인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9월 21일부터는 가출이나 별거는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 가출이나 별거사실은 경찰서의 가출이나 실종신고기록, 이혼판결문 같은 공적기록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출이나 별거를 혼인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2018년 9월 21일 이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9월 20일 이전에 연금이 분할 되었다면 가출이나 별거를 증명해 재직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으로 줄어든다 하여도 연금분할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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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0일까지 공무원연금 분할 대상은 퇴직연금과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으로 한정됩니다.(장해연금은 제외.)
그러나 2018년 9월 21일 부터는 퇴직급여전에 이혼하면 ‘일시금’도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시금에는 퇴지급여를 전부 일시에 받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일부는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있습니다.
만일 퇴직급여를 받은 이후에 이혼을 하였다면 일시금은 민법의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시금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판결로 확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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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비율은 당사자간의 합의나 민법의 재산분할 청구권(민법 제839조의2) 또는 재판상이혼의 준용규정( 민법 제 843조)에 따라 분할비율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우선적용합니다.
우선적으로 적용할 기준이 없을 때에는 공무원재직중 해당하는 금액을 2분의 1로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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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분할연금수급자 즉 공무원이나 퇴직연급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나이가 연금지급연령에 도달하여야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까지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0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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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분할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만약 퇴직연금수급자가 먼저 사망하여도 분할연금수급자가 생존하여 있다면 분할연금은 계속받습니다.
반대로 분할연금수급자가 먼저 돌아가시면 사망한 달의 다음달 부터 분할되었던 연금이 다시 퇴직연금 수급자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분할연금은 분할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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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0일 까지는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연령등
분할연금을 받을 요건을 모두 충족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21일부터는 이혼후 바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구를 바로 할수 있다는 것이지, 분할 연금을 바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할연금은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되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분할에 준하여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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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수급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이하같다.)이 5년이상인자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수 있다.( 2017년 12월 19일 개정)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것
2.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 자일것
3. 60세가 되었을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때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부부간 혼인기간이 설사 5년이상 되더라도 부부간의 불화로 별거, 가출기간을 뺀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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